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터게이트 사건 (문단 편집) === 심화 === ||[youtube(zh9YnBBB4Ro)]|| || [[백악관]] 집무실에 설치된 닉슨의 [[녹음]] 장치에 대해 증언하는 알렉산더 포터 버터필드(Alexander Porter Butterfield) || 하지만 대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 수사와 검사의 기소를 거쳐서 재판끝에 1973년 1월 도청기를 설치한 범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FBI는 범인들의 배후에 관해서 계속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닉슨이 두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무렵에 [[미국 상원|상원]] [[청문회]]가 열려 전국에 [[텔레비전]] 생중계가 되었다. 그리고 청문회에 나온 알렉산더 버터필드 前 대통령 부보좌관[* Alexander Butterfield, former presidential appointments secretary. 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보좌진이었다. 닉슨 사임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연방항공국(FAA)]] 국장을 역임했다.]이 '''[[말이 씨가 된다|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비밀장치가 있으며, 닉슨 대통령이 사건의 은폐 공작에 관여하는 내용도 녹음되었다는 핵폭탄급 증언을 해버린다.]]''' [[특별검사]]와 상원 특별위원회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요구했지만, 닉슨은 '행정 특권'을 이유로 들어 거절한다. 행정 특권이란 미국에서 행정부 인사들에게 보장하는 일종의 비밀 보장 특권을 뜻한다.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의회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이르고 있다. 참고로 이게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대응되어 보장을 받고 있으며,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이나 [[대통령비서실장|비서실장]]에게 관례적으로 보장되어온 권리였다.[* 가령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해도 의원들이 관례상 넘어가줬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Archibald_Cox_04989v.jpg|width=100%]]||[[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ElliotLeeRichardson.jpg|width=100%]]||[[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William_Ruckelshaus.jpg|width=100%]]|| || 아치볼드 콕스 특별 검사 ||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부 장관 || 월리엄 러클하우스 법무부 부장관 || 1973년 10월 19일 닉슨 대통령은 테이프를 제출할 수 없다며 워터게이트 도청을 조사하던 청문위원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아치볼드 콕스 2세(Archibald Cox Jr, 1912 ~ 2004)[* 당시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다가 의회의 추천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된 인물.] 특별검사를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엘리엇 리 리처드슨(Elliot Lee Richardson, 1920 ~ 1999)[* 2차 닉슨 내각 출범 당시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중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에게 아치볼드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을 명령[* 미국에서 특검 임명권은 법무장관에게 있다. 한국처럼 특검법안 제정이나 의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게이트 특검도 법무장관이 임명했으며, 이 때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스스로를 '''제척'''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장관 대행 자격으로 전직 FBI 국장 [[로버트 뮬러]] 3세를 특검으로 임명했다.]한다. 그러나 다음날인 1973년 10월 20일 토요일 엘리엇 법무부 장관은 '''[[항명|명령을 거부하고 사임한다.]]'''[* 잘못된 명령을 거부했기에 비난을 받지 않고 후임 포드 대통령때 영예로운 자리인 영국 대사와 [[미국 상무부|상무장관]]까지 역임할 수 있었다.] 장관이 사임하자 닉슨은 이번에는 장관 대행을 하게 된 월리엄 도일 러클하우스(William Doyle Ruckelshaus, 1932 ~ 2019)[* 닉슨에 의해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FBI 국장으로 지명되었다가 의회 인준 실패 후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었다.] 부(副)장관(Deputy Attorney General)에게 해임을 명령했지만, 부장관도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한다.[* 이 사람도 사임 후 [[환경보호청|환경보호부 장관]]까지 역임한다.] 결국 장관과 부장관 모두 닉슨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하자 대행의 대행이 된 법무부 서열 3위 로버트 헤론 보크(Robert Heron Bork, 1927 ~ 2012)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 연방정부와 관련된 재판 상고와 항소의 최종책임을 가진 직책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법무부]] 문서 참조.]까지 해임명령이 내려왔고, 결국 보크 차관이 닉슨의 명령을 따르면서 아치볼드 특별검사는 해임된다.[* 그 후 이 대가로 로버트 보크는 바로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지만 당연히 의회 인준은 어려웠기에 서리로 그치고 만다. 닉슨 사임후 결국 법무장관 서리에서 사퇴했다. 그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레이건에 의해 대법관으로도 지명되지만 '''인준이 부결'''되면서 무위에 그친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이 바로 [[앤서니 케네디]].] 20일 토요일 단 하루만에 닉슨의 수사방해 때문에 특별검사가 해임당하고 법무부 장관과 부장관이 사퇴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언론은 '''토요일 밤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이라고 부르면서 닉슨의 무분별한 권력 행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닉슨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국인들은 닉슨에게서 등을 돌렸다. 닉슨이 이렇게 무리하게 특별검사를 해임한 것에는 여러가지 설이 제기되는데 가장 유력한 이유는 '''아치볼드 콕스 검사가 [[존 F. 케네디]]의 측근'''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의 검사를 임명하거나 아예 정치색이 없는 검사를 임명하는 관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검사가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 소속이었던 아치볼드 콕스가 공화당 소속 닉슨의 특별검사로 임명되었고 하필이면 콕스가 케네디 정권에서 오래 활동했던 것. 아치볼드 콕스는 케네디 밑에서 단순히 일한 것 뿐만 아니라, 마피아 소탕 작전에서 [[로버트 F. 케네디]] 법무장관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케네디 가문의 측근 중의 측근이자, 사적인 친구이기도 했다. 닉슨은 케네디 가문에 대해 애증 섞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닉슨은 자신과 달리 엄청난 부자 가문 출신이라 자신이 돈이 없어 입학하지 못한 하버드 대학교도 아버지 빽으로 입학하고, 잘생긴데다 건강하고 지적인 이미지까지 있었던 케네디를 매우 질투했다.], 그런만큼 케네디의 측근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케네디 가문의 공격이라고 생각해, 온갖 수를 써서 특별검사 직위에서 해임시켰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설명이다. 1973년 11월 17일 닉슨은 특별검사 해임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자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데, 여기서 "[[http://youtu.be/sh163n1lJ4M?t=29s|나는 사기꾼이 아니다(I'm not a crook)]]"라는 유명한 개드립을 날리기도 했다.[* 다만, "crook"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함께 제기된 세금 탈루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자폭|허나 이 발언은 오히려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닉슨 대통령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조지 레이코프]]는 '사기꾼'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 스스로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버렸다고 분석했다. 적어도 '나는 정직하다'라는 식으로만 말했어도 여파는 덜 했을 거라는 이야기. 당시의 기자회견이 외신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져서 1973년 한국 및 외국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 정도로 미국에게는 큰 [[나라 망신]]으로 남게된다.] 전면적 부인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말한 '''"[[사기꾼]]'''"이라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단어만 뇌리에 남은 탓]]'''. 결국 미국 내 여론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똥줄이 탄 닉슨은 '''기껏 해임한 특검도 다른 사람으로 다시 임명하고''' 테이프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지만 [[위증|이때 기록을 자체 검열]]하는 짓을 저질렀다. 이때 다시 들고 나온 주장이 소위 "[[통치행위]]론". 대통령이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록의 공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 "대통령은 4년 동안은 [[루이 14세]]같은 전제적 권한을 누린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탄핵을 제외한 그 어떤 사법절차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 (The President wants me to argue that he is as powerful a monarch as Louis XIV, only four years at a time, and is not subject to the processes of any court in the land except the court of impeachment.)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이게 웬 정신나간 논리]]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닉슨이 자기 변호사를 통해 주장한 항변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 후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 레온 자보르스키(Leon Jaworski, 1905 ~ 1982)[* 이 사람은 이후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을때 하원 조사위원회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미국 연방 대법원|연방 대법원]]에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8명의 대법관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이지만, 당시 윌리엄 휴브스 렌퀴스트(William Hubbs Rehnquist, 1924 ~ 2005)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에서 법무부 송무차관보로 일한 경력이 있었기에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만장일치로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이 United States vs. Richard Milhous Nix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미국 정부 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의 한계를 정리한 기념비적 판결로 꼽힌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연방대법원은 헌법상의 문제를 결정할 때 최종적인 목소리를 밝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명백히 관련이 있는' 증거를 보류하기 위한 구실로 대통령의 특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The Supreme Court does have the final voice in determining constitutional questions; no person,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ly above the law; and the president cannot use executive privilege as an excuse to withhold evidence that is "demonstrably relevant in a criminal trial.") 결국은 닉슨이 주장한 통치행위론에 따른 대통령 특권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부인된 셈. 대법관들 중 절반이 닉슨이 임명한 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은 일치했었다. 그리고 새로 제출된 테이프에서 '''[[확인사살|닉슨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닉슨은 계속해서 워터게이트 사건 및 사건은폐 공작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테이프에는 CIA 국장에게 직접 FBI의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주변 측근들과 사건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